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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동주택 세대 내 비내력벽 철거 사실확인 요청 공시송달 공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공동주택 세대 내 비내력벽 철거 사실확인 요청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433 등록일 2026-02-05 13:28
담당자 주택과 강우석 연락처 02-330-8981
첨부파일 공고문(류0경).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220호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비내력벽 철거 사실확인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2.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고기간 : 2026. 2. 5. ∼ 2026. 2. 20.

󰏚 공고내용 :

1.공고제목

공동주택 세대 내 비내력벽 철거 사실확인 요청

2.대 상 자

류*경

3.위반위치

서대문구 천연뜨란채아파트 **동 **호

4.공고내용

세대 내 비내력벽 철거 사실확인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6.문 의 사 항

서대문구청 주택과 (☎ 02-330-8981)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 내 비내력벽 철거 사실확인 요청을 통보 하오니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의가 있으신 경우 2026.2.20.까지 서대문구청 주택과(☎ 02-330-8981)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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