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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 세대 내 비내력벽 철거 사실확인 요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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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33 | 등록일 | 2026-02-05 13:28 | ||||||||||||
| 담당자 | 주택과 강우석 | 연락처 | 02-330-8981 | ||||||||||||
| 첨부파일 |
공고문(류0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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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220호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비내력벽 철거 사실확인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2.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공고기간 : 2026. 2. 5. ∼ 2026. 2. 20. 공고내용 :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 내 비내력벽 철거 사실확인 요청을 통보 하오니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의가 있으신 경우 2026.2.20.까지 서대문구청 주택과(☎ 02-330-8981)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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