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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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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79 등록일 2026-06-02 15:23
담당자 가족정책과 신가혜 연락처 02-330-674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 듣기
입법예고문(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8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본 조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문 삭제 (안 제16조)

나. 업무의 위탁 관련 준용 대상 변경 (안 제18조)

다. 센터명 변경 (안 제20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족센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가족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족정책과(전화 : (02) 330-6740, 팩스 : (02) 330-1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0366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7(연희동)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기타사항 문의:전화02-330-6740,팩스02-33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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