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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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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66 등록일 2026-05-13 09:17
담당자 징수과 정승아 연락처 02-330-122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7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 20.)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정비하여 세입 징수 실무자 중심의 포상 제도로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제외기준 정비(안 제2조7항)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조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징수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전화: (02) 330 - 1223, FAX: (02) 330 - 1579 , E-mail: 960805@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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