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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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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24 | 등록일 | 2026-04-15 16:03 |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최지은 | 연락처 | 02-330-4327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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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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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6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폐지이유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 개편으로 자치구에서 개별 운영하던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종료되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통합 운영됨에 따라, 근거 규정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사라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 02-330-4327, FAX: 02-330-1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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