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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53 등록일 2025-10-22 17:56
담당자 행정지원과 조승우 연락처 02-330-1061
첨부파일 붙임2)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 듣기
붙임1)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14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노후된 서대문구 청사를 새로 건립하여 쾌적하고 통합된 업무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능률 개선을 도모하고자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건립계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 청사 건립계정 신설 (안 제3조)

  나. 구 청사 건립계정 기금운용관 신설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61, 팩스 02-33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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