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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 남가좌동 3-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재개발사업] 남가좌동 3-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조회수 771 등록일 2026-04-03 11:09
첨부파일 4.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 철회서 서식.pdf   바로보기 & 듣기
2. 후보지 신청 반대 동의서 서식.pdf   바로보기 & 듣기
1. 후보지 신청 찬성 동의서 서식pdf.pdf   바로보기 & 듣기
3. 후보지 신청 찬성동의 철회서 서식.pdf   바로보기 & 듣기
5.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찬성).pdf   바로보기 & 듣기
6.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반대).pdf   바로보기 & 듣기

- 신속통합기획 서대문구 남가좌동3-6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우리 구 남가좌동 3-62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서에 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 추진 여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 제출 위하여 관련 서식[(첨부1~4) 입안 요청(찬성) 동의서, 반대 동의서, 동의 철회서, 반대 동의 철회서] 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는 주민신청(주민→區)전을 기준으로 하되, 후보지 추천(區 →市)전까지 제출된 것에 대하여도 추가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안요청동의서 제출 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도 의제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정비계획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요청 전(區→ 市)까지 정비구역 지정 반대 동의서(2030 서울특별시 기본계획)를 제출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구역계(범위) :남가좌동3-62번지 일대

※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으로 후보지 추천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구역계 범위 

※ 토지등소유자 수 : 607명 (번호 부여 발급 요청일 기준)

 

2. 추진주체(번호부여 신청인대표)

 신청인 : 홍 성 덕 ( ☎ 010-2269-7763 )

 

3. 동의양식 번호 및 부여일자

동의양식 번호

남가좌동 3-62번지 일대

제 2 호

번호부여 일자

2026. 4. 3.

확인 (인)

서대문구청장(인)

 

4. 공개 장소

 서대문구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관리 > 도시정비사업

 서대문구 홈페이지 > 구정소식 > 공지사항 // 남가좌2동 주민센터 게시판

 

5. 기타 안내사항

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이 추천일(區→市) 또는 별도 區요청일이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

 동의 철회서(첨부2)는 대표 신청인이 우리 구에 신청하기 전까지, 반대동의서(첨부3) 및 반대동의서 철회서(첨부4)는 후보지 추천 전(區→市)까지 제출된 것만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하는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첨부3)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입안요청(후보지 신청)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이면 우리구는 ‘후보지 추천(區→市)’을 제외하고, 기 발급된 번호부여 동의서를 무효처리 하며 추진 주체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구역의 경우 아래와 같은 투기방지대책이 적용됩니다.

구 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지분쪼개기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후보지 선정구역

후보지 추천일 기준

후보지 발표일 기준

 대표신청인으로부터 ‘입안요청서(후보지 신청)’가 접수되면 해당 사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하고, 후보지 추천 전(區→市)까지 찬반의견에 대한 추가동의서 접수 예정입니다.

 후보지 미선정(취소, 추천제외 포함) 구역에 한하여 입안요청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단,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시 중복지역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찬성의견 제출시 예외)


※ 중복률 =

미선정(취소, 추천제외)포함 면적(B)

× 100

금회신청 구역면적(A)

- 후보지 미선정 및 주민반대로 인한 후보지 추천 제외, 취소된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거나, 재신청 지역의 ‘중복율’이 50% 이상인 구역은 미선정일(후보지 취소, 추천 제외일)로 부터 24개월 경과 후 신규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안내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변경 된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해당 내용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신속통합팀(02-330-4372, 38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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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
  • 연락처 : 02-33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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