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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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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등록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안내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ㆍ군ㆍ구로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예: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시 10만원 지급)
  • 우편, 엽서,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ㆍ처리됩니다.

신고 처리 절차

  • 첫번째.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신고(국번+1399 신고)
  • 두번째. 시,구,군청(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청)
  • 세번째. 관계기관 현지 확인(식품위생검사기관 정밀검사 확인
  • 네번째. 허가기관에 통보
  • 다섯번째. 허가기관에서 행정처분(신고처리결과 통보 및 보상금 온라인 지급)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내용보기

           별표1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 문서다운로드  

           별표2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 문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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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

    • 연락처 : 02-330-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