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내 의료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규정에 의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시간이상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첨부된 교육안내 등을 확인하시어 교육을 실시한 후 2026.10.30.(금)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큐알)코드 클릭하여 바로 제출▼
[2026년도 의료기관 대상 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현황(서대문구)]
아울러, 붙임의 [교육결과보고서]는 의료기관장이 수기 작성하여 원내 보관 후 추후 보건소에서 자료 요청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