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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소득, 재산기준 없음)
  • 이용절차
  •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받아 요양기관 방문
  • 2.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확인
  • 3. 전자바우처 포탈(https://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송부
  • ※ 신청절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탈 접속→(우측하단)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 우편접수처: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4.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수령
  • 5.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 의료비 지원
  • 지원금액 : 1회 임신 당 120만원 범위 내
  • 이용기간 : 카드 수령일자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이후 자동 소멸)
  • 유산, 사산시 유사산확인일 이후 2년까지
  • 유산,사산시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1566-3232->4번)로 사용변경 신고
  • 요양기관에서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입원, 외래진료 모두 가능)
  • 신청 구비 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 파악할 수 있도록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필요
  • 문의처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임신출산상담실 ☎ 330-1473,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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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