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출서류
지원대상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절차
| 구분 | 제출서류 | |
| 특수식이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제외) |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1.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2. 품목, 분유 단계, 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 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
| 크론병 |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서식4])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 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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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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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