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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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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아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여, 19세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07년생은 26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 단, 크론병의 경우 최대 1년 8개월 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지원기준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게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  ∗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지원 방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소급지원 불가)
      •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의료비 신청의 경우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아이마중 앱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제외)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1.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2. 품목, 분유 단계, 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 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서식4])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 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

  • 02-330-3818 (서대문구보건소 2층 임신출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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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