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예산 조기소진으로 인해 2025년 6월 13일(금)부터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합니다.
단, 주기별 마지막 연령인 만 29세, 만 34세, 만 49세만 접수 가능
-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서대문구 거주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 부부 개별 각각 신청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내용
- 지원횟수 : 주요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최대 13만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정자의 수, 운동성 외)등 최대 5만원
※ 초과금액 지원 불가, 신청 접수 전 진료 및 검사비 소급 적용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별도 사업에서 이미 지원된 검사인 경우 지급 불가
※ e보건소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비 지원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민원서비스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에서, 정자정밀형태검사 가능유무 반드시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민원서비스→ 온라인 보건서비스(가족건강)→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방문 신청
-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하단 제출서류 지참)
- 검사비 청구방법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 의료비 지원→신청현황 조회→‘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온라인 청구
※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방문 신청 가능(구비서류 지참)
- 지원 절차
- * 검진 시 검진의뢰서 지참 필수(방문 전 바로가기-> 사업참여의료기관에 예약 후 방문)
- * 검사 기간 내 2회 검사 시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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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 서류 순
구 분 |
제출 서류 |
신청 서류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외국인용 다운로드)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
청구 서류 |
①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비 청구서 다운로드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검사내역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내역 포함 필수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청구인 본인명의) |
-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330-1825/183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