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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동물 신고
길에서 유기ㆍ유실 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서대문구청로 연락주세요.
※ 동물보호법 제34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길고양이는 구조 보호조치 제외 동물입니다.
유기동물 신고처
보건소 (평일 주간) 동물보호팀 02-330-1516
(야간 및 주말) 종합상황실 02-330-1300
구조ㆍ보호 관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ㆍ유실동물을 구조하여 일정기간 보호합니다.
서대문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410-1,전화번호 031-867-9119
보호공고
보호하고 있는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10일간 공고합니다.
유기동물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공고중인 동물 소유자는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 정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입양 후 드는 초기 비용 지원
신청기간 : 2024. 1. 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5만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서대문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및 입양 대상 동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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