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6-990호
식품위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 폐업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서 대 문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26. 6. 29. ~ 2026. 7. 14.
-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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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예정된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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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2021-00 66025 |
낭만 낙곱새 |
김00 |
신촌로11길 11-11, 1층 (창천동)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 원인이 된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 소관부서 :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김영희 ☎02-330-8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