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의거하여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같은 법 제39조(청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실시 전 청문을 실시하고,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조서 열람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조서 열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이알씨에듀케이션 외 8개소
다. 공고기간 : 2025.12.30.(화) ~ 2026.01.14.(수)
라. 청문조서 열람:
- 열람·확인 기간 : 2026. 01. 14.(수) 17:00까지
- 열람·확인 장소: 서대문구보건소 7층 의약과
붙임 1.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