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처분 실시 전 약사법 제77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조서 열람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약사법 위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청문조서 열람 안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GS25북가좌태양점, 주식회사 투에쓰스토리, 지에스25홍제아이파크
다. 공고기간 : 2025.12.30.(화) ~ 2026.01.14.(수)
라. 청문조서 열람:
- 열람·확인 기간 : 2026. 01. 14.(수) 17:00까지
- 열람·확인 장소: 서대문구보건소 7층 의약과
붙임 1.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