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임기제 공무원(한의사) 채용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공무원(한의사) 신규채용 면접합격자 및 합격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6. 8.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면접 최종 합격자 : 총 1명(한의사 1명)
구 분 |
임용직급 |
응시번호 |
성 명 |
한방건강증진센터(한의사) |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
한의-1 |
김** |
2. 합격자 등록 안내
가. 등록기한 : 2016.8.16.
나. 등록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보건소 7층)
다. 임용등록 시 구비서류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2부
2)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2통
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남녀 모두 제출해야 함) 1부
4) 복무확인서(현역 군인에 한함) 1부
5) 병적증명서(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함) 1부
6) 최종 학력(졸업?재학)증명서 또는 그 사본 1부
7) 경력증명서 및 면허·자격증 사본 1통
8)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 1통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0) 신원진술서(양식) 2부
※ 2부 모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 후 사진(반명함판)을 필히 부착, 작성자 자필 서명
라. 임용취소 또는 합격무효
1) 신원조사(조회)결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에 해당되는 자
2)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3)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등
마. 기타사항
1) 합격자는 반드시 본인이 등록하여야 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 사람은 임용후보자로서 신원조사(조회)등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사항 연락처 :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 (☎ 330-8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