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이의가 있는 자
○ 기한 : 2026년 10월 23일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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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별법 시행(‘25.10.23.) 전 결정을 받은 경우 |
특별법 시행 후 결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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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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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단,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특별법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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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
2026년 10월 23일까지 ※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 |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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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횟수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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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단,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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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지역건강과 예방접종실(☎02-330-8915)
※사전예약
- 반드시 방문 전 유선으로 문의 및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실 경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간편수신 동의서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사본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피해보상 신청 관련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02-330-8915)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