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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 도래 안내]
    담당부서 모자보건팀
    작성일 2026-09-01
    파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이의가 있는 자

     

    기한 : 20261023

     

    내용

    구분

    특별법 시행(‘25.10.23.) 전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법 시행 후 결정을 받은 경우

    근거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

    대상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단,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특별법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까지 

    ※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횟수

    1회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단,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지역건강과 예방접종실(02-330-8915)

    사전예약
     - 반드시 방문 전 유선으로 문의 및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실 경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간편수신 동의서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사본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피해보상 신청 관련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02-330-8915)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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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