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가 합성 니코틴 제품까지 확대된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일26.04.24.)에 따라,
확대된 「국민건강증진법」 담배 규제 준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연 관련 단속 문의: 02-330-8669
- 보건소 금연클리닉 문의: 02-330-8598, 8591
| 제목 | 니코틴이 있다면 모두 담배입니다(「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일 26.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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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금연환경관리팀 | ||
| 작성일 | 2026-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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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정의가 합성 니코틴 제품까지 확대된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일26.04.24.)에 따라, 확대된 「국민건강증진법」 담배 규제 준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연 관련 단속 문의: 02-330-8669 - 보건소 금연클리닉 문의: 02-330-8598, 8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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