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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업소 신청 안내
    담당부서 식품위생팀
    작성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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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시설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이 허용됩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운영 전 매뉴얼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사전검토제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반려동물 동반출입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에 한함

    □ 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예방접종 완료 및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반려동물 동반출입 업소 위생·안전관리 기준(붙임1_매뉴얼 참조)

     ◎ 주요 준수사항

        -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위생구역에 반려동물 출입 차단시설(칸막이·울타리 등) 설치

        -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 제한사항 안내문 게시

        - 음식류 보관·판매·제공 시 뚜껑 또는 덮개 사용

        -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안내 표시

        - 보호자 없는 반려동물 출입 금지 및 반려동물 상주 금지 등

    □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필수

     ◎ 반려동물 동반출입 운영 전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 반드시 확인·이행

    □ 시설기준 사전확인 검토제 시행

     ◎ 제도취지 : 반려동물 동반출입 업소 제도가 새로이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영업신고전 사전확인 실시로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및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 내     용 : 영업 전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 제출 시 사전 현장 확인(순차적으로 현장 방문)

     ◎ 신청방법 : 보건위생과 방문 및 유선 상담 후 신청서 제출 (식품위생팀 ☎02-330-8710)

     ◎ 제출서류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붙임2]

        -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붙임3]

    □ 위반 시 조치사항 :  위생·안전관리 기준 미준수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5일 등 행정처분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 동영상(유튜브 영상 URL): https://youtu.be/3Ei3iR9ljPc

    붙임 :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1부.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 양식 1부.

             3.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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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연락처 : 02-330-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