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시설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이 허용됩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운영 전 매뉴얼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사전검토제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반려동물 동반출입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에 한함
□ 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예방접종 완료 및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반려동물 동반출입 업소 위생·안전관리 기준(붙임1_매뉴얼 참조)
◎ 주요 준수사항
-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위생구역에 반려동물 출입 차단시설(칸막이·울타리 등) 설치
-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 제한사항 안내문 게시
- 음식류 보관·판매·제공 시 뚜껑 또는 덮개 사용
-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안내 표시
- 보호자 없는 반려동물 출입 금지 및 반려동물 상주 금지 등
□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필수
◎ 반려동물 동반출입 운영 전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 반드시 확인·이행
□ 시설기준 사전확인 검토제 시행
◎ 제도취지 : 반려동물 동반출입 업소 제도가 새로이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영업신고전 사전확인 실시로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및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 내 용 : 영업 전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 제출 시 사전 현장 확인(순차적으로 현장 방문)
◎ 신청방법 : 보건위생과 방문 및 유선 상담 후 신청서 제출 (식품위생팀 ☎02-330-8710)
◎ 제출서류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붙임2]
-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붙임3]
□ 위반 시 조치사항 : 위생·안전관리 기준 미준수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5일 등 행정처분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 동영상(유튜브 영상 URL): https://youtu.be/3Ei3iR9ljPc |
붙임 :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1부.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 양식 1부.
3.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