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추진안내 >
1) 추진기간 : 2024. 11. 7.(목) ~ 11. 15.(금) 기간 중 5일
2) 대상업소 : 관내 홍은동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주류전문업소 제외)
3)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 (2인 1조, 총 3개조)
4) 지도사항 : 식품위생업소 위생 준수사항 및 음식점 원산지 표기법 준수 여부
○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 자체 시정
○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