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 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분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1. 대상 : 5가지 지원 유형 중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 5가지 지원 유형 :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2. 지원 유형별 지원 요건 및 범위 자세히 알아보기 : 붙임파일(리플릿2) 참조

3. 주요개정사항
1) (발병초기) 지원 가능 기간* 기산 단위 변경 : 연도(年) → 일(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예시) 최초 진단 받은 날이 `21. 12. 9.인 경우
기존 `25. 12. 31.까지 지원 → 변경 `26. 12. 8.까지 지원
2)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필수 등록 기관 다양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모두 가능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 1·2호) 상 관련 기관 등록 여부 체크 필수
3)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2개소 총 10개소
(서울) 서울의료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