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임신축하금 지원 안내 |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 ※ 출산 전이어야 하며 임신확인서의 경우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액 : 태아 수에 따라 현금 차등 지급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 달(15일 경) 본인 계좌로 입금(월 1회) ♥ 신청절차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임신축하금’ 검색 신청 - 방문 신청 · 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서류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서, 임신확인서(병의원 발급),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문의사항 : 지역건강과 임신출산상담실 ☎ 02)330-1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