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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3년 의료기관 대상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담당부서 의무팀
    작성일 2023-12-11
    파일

    1. 구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내 의료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규정에 의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시간이상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첨부된 교육안내 등을 확인하시어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2023.12.28.(목)까지
       이메일(med1841@sdm.go.kr) 또는 팩스(02-330-185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법정교육 안내

    교육명

    (관련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교육 미실시 시 제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일반 병·의원, 조산원

    1.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

    2.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3.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1시간이상

    < 온라인교육 >

    ○ 교육사이트

    - 서울시 평생학습포탈 (sll.seoul.go.kr)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강좌명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집합교육 >

    ○ 교육자료: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 교육콘텐츠 클릭→콘테츠사용신청클릭→다운로드 원하는 콘텐츠 클릭→

    콘텐츠 사용신청하기 클릭→신청자 정보작성 및 등록→콘텐츠다운로드 클릭

    (신청직후 다운로드 가능)→성명 및 이메일 입력→승인상태 및 상세 정보 확인→ 상세정보 내 다운로드 링크 안내

    해당기관·시설의 장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의료기관(조산원 포함) 종사자 전부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원무·행정 직원 모두)

     

    ※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청소, 조리원 등 제외 가능

    1시간이상

    < 온라인교육 >

    ○ 교육사이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neti.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 강좌명: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집합교육 >

    ○ 교육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검색

    과태료 규정 없음

    , 법정의무교육

    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일반 병·의원, 조산원

    1.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장

    2.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3.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1시간이상

    < 온라인교육 >

    ○ 교육사이트: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 강좌명: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집합교육 >

    ○ 교육자료 : 중앙장애인권익기관(www.naapd.or.kr)→자료→

    신고의무자 교육

    < 문의 : 보건소 의약과 의무팀 02-330-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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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약과 의무팀

    • 연락처 : 02-330-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