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내 의료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규정에 의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시간이상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첨부된 교육안내 등을 확인하시어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2023.12.28.(목)까지
이메일(med1841@sdm.go.kr) 또는 팩스(02-330-185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법정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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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관련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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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일반 병·의원, 조산원 1.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 2.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3.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
1시간이상 |
< 온라인교육 > ○ 교육사이트 - 서울시 평생학습포탈 (sll.seoul.go.kr)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강좌명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집합교육 > ○ 교육자료: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 교육콘텐츠 클릭→콘테츠사용신청클릭→다운로드 원하는 콘텐츠 클릭→ 콘텐츠 사용신청하기 클릭→신청자 정보작성 및 등록→콘텐츠다운로드 클릭 (신청직후 다운로드 가능)→성명 및 이메일 입력→승인상태 및 상세 정보 확인→ 상세정보 내 다운로드 링크 안내 |
해당기관·시설의 장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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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 의료기관(조산원 포함) 종사자 전부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원무·행정 직원 모두)
※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청소, 조리원 등 제외 가능 |
1시간이상 |
< 온라인교육 > ○ 교육사이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neti.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 강좌명: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집합교육 > ○ 교육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검색 |
과태료 규정 없음 단, 법정의무교육 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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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
□ 일반 병·의원, 조산원 1.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장 2.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3.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
1시간이상 |
< 온라인교육 > ○ 교육사이트: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 강좌명: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집합교육 > ○ 교육자료 : 중앙장애인권익기관(www.naapd.or.kr)→자료→ 신고의무자 교육 |
< 문의 : 보건소 의약과 의무팀 02-330-1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