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식품 산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023.12.31.까지) 계도기간 부여>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관할 기관(보건소) 승인 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숫자(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l 교육·홍보(영업자용) 에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질의응답집(FAQ)', '영업자 순회설명회 교육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9)로, “설정기준”에 대하여는 식품기준과(043-719-2448)로 연락주시거나 소비기한 전문 상담센터(1533-0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