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원제약(주)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및 (주)다나젠 "파인큐아세트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의 '상분리' 현상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제제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지시하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제목 | 의약품 안전성 속보(대원제약_콜대원키즈펜시럽 등) | ||
|---|---|---|---|
| 담당부서 | 약무팀 | ||
| 작성일 | 2023-07-06 | ||
| 파일 |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원제약(주)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및 (주)다나젠 "파인큐아세트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의 '상분리' 현상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제제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지시하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