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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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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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충민원
2. 민원 분류
3. 조사여부 결정
4. 조사 실시
5. 조사결과
6. 조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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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터넷, 방문,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
파급·개선 효과 및 경·중을 감안하여 정례회의 안건으로 부의
(단순한 민원 등은 관계부서에 넘김)결정주간정례 회의 시 조사여부 결정 및 담당 옴부즈만 지정
특별한 경우 외는 접수 후 1개월 이내 조사 완료
확정주간정례 회의를 거쳐 옴부즈만 전원합의제로 조사결과 확정
청구인, 관계부서에 3일 이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