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제58호) | 담당부서 | 홍은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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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30 14:11 | 조회수 | 15 |
| 내용 |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에게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제58호) 1. 대 상 자 : 김*형, 김*빈(연희로41가길)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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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5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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