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제57호) | 담당부서 | 홍은2동 |
|---|---|---|---|
| 등록일 | 2026-09-21 12:18 | 조회수 | 48 |
| 내용 |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에게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제57호) 1. 대 상 자 : 최*호(증가로10길)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57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