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안내
생활폐기물 동별 배출요일
-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 구 분 | 해 당 동 |
|---|---|
| 월·수·금 | 충현동(舊:북아현3동), 천연동(냉천동,옥천동,영천동,현저동), 신촌동(舊:대현동,대신동,봉원동), 홍제1·2·3동, 홍은2동, 남가좌1·2동, 북가좌1동 |
| 화·목·일 | 충현동(舊:충정로, 합동, 미근동), 북아현동, 신촌동(舊:창천동) 연희동, 홍은1동, 북가좌2동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안내
-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현황
-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후 배출하거나
- 대행업체에 전화신청한 뒤 수수료를 무통장 입금하면 대형폐기물을 약속 된 날짜에 수거하여 드립니다.
| 대행업체명 | 대행구역 | 전화번호 |
|---|---|---|
| (주)서대문구재활용센터 |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 ☎ 375-3122 |
| 서부환경(주) | 홍제1·2·3동, 홍은1·2동 | ☎ 374-2221 |
| (주)천일에너지성수센터 |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 ☎ 391-7171 |
* 생활폐기물을 동별 지정된 배출 요일과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단 투기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문의 및 안내]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 330-1376~7
| 재 활 용 품 |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반드시 투명한 봉투에 넣어 묶어서 배출 (검정색봉투 사용 배출 금지) ※ 특히 스티로폼은 별도로 묶어서 배출 (건축자재용 스티로폼 제외) |
|---|---|---|
| 음 식 물 류 | | <일반주택> 노란색 음식물 종량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점>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 ※200㎡미만음식점 납부필증 부착(손잡이) 200㎡이상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이므로 개별 위탁처리 하여야 함 |
| 폐형광등 폐건전지 | | 동주민센터, 아파트단지, 뒷골목에 설치 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 |
| 대 형 폐 기 물 | | 가전, 가구, 침구류 등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하거나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 하여 인터넷 접수 후 배출 (수시 배출 가능) |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버립니다.
우리구 쓰레기를 처리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태울 수 없는 물질 이 들어가면 서대문구 쓰레기가 전체 반입 정지됩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
- 정화조의 정기적 청소는 가장 중요한 환경운동입니다.
- 정화조의 청소는 정화조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앉아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는 것으로 부유물질이
1년 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고형화되어 오수 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발생합니다.
- 분뇨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방지 장치로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직접 상수원이나 하천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1회 이상(일부 정화조는 6개월에
1회 이상) 대행업체에 전화로 예약 신청한 후 청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10만원~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화조 청소 후 수수료는 차량에 부착된 계측기를 확인하시어 수거된 용량대로
지불하시고 다음 청소시까지 영수증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및 수집 운반 수수료 안내
업체명 담당구역 전화번호 정화조 오니/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신성정화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1동, 홍제2동, 홍제3동☎ 394-8880 정화조
- 기본요금 : 0.75㎥당 22,500원
- 초과요금 : 0.1 ㎥당 2,090원씩 가산(※2023년 7월 1일부로 조정)
- 할증요금 : 야간 7%, 지하3층부터 7%
지하할증 제외 : 배관 및 펌프
자체 보유 건물
분뇨요금 : 18ℓ 당 230원㈜연세테크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388-8263 - 귀하께서 확인 후 청소용량(준공량)이 5㎥(5톤, 5000ℓ)일 경우의 청소요금은?
- ① 기본요금 : 22,500원
- ② 기본요금 초과 금액 : (5㎥-0.75㎥) × 20,900원 = 88,825원
- 청소요금은 ①+② = 111,325원
- 각종 불편·부당(요금 등…) 신고, 기타 문의는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330-1508)
또는 인터넷 민원 신고 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