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 정책 안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민·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서울시·서대문구 등의 각종 경제지원사항을 각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지원 기준과 대상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부 사업은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공개된 자료로 작성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휴업지원금 분야
| 연번 | 지원내용 | 문의처 (주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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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상시 (매월25일까지 신청) - 지원대상 만18~34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자 -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youthcenter.go.kr |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
| 2 |
○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 대 상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 - 내 용 · 피공제자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대부 기간 중 퇴직공제 적립금 운용이자 미적용) |
고객복지팀 02-519-2091 (건설근로자공제회) |
| 3 |
○ 서울 관광업 회복도약 자금 - 지원대상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400개사 - 신청기간 2021. 5. 20(목) ~ 6. 9(수) - 신청방법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http://www.sto.or.kr) |
회복 도약 자금지원 콜센터 02-6255-9560 (서울관광재단) |
| 4 |
○ 취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서대문구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 최종학력 졸업(중퇴, 재적, 수료)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19. 1월 이후 졸업자)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대상자 제외 ·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021년 국민취업 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제외 - 지원금액 1인 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기간 추후 공고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서울청년포털 (http://youth.seoul.go.kr) 신청·접수 - 제출서류 ·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일괄조회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선택 (공고일 이후 발급본) : 근로계약서 1부(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 |
사회적경제과 02-330-1912, 1478 (서대문구청) |
자금지원 분야
| 연번 | 지원내용 | 문의처 (주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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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정부 금융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코로나19 천만원 직접 대출 등 · 문 의 처 : 서울중부센터 720-4711 - 시중은행 · 지원내용 : 신용 1~3등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특별대출 · 문 의 처 : 각 은행 -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 1~6등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대행 대출 · 기업은행 1588-2588 -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영세 자영업자 지원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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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서울시 금융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지원내용 : 긴급자금 지원, 골목상권 119긴급자금, 저금리(전환형 대환대출) 지원, 보증 지원 등 · 문 의 처 : 재단 : 1577-6119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전담창구 · 서대문지점 : 신촌로 67 거촌빌딩 2층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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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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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지원센터 02-330-4950 (서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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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2022년 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서 2020.3.22. 이후 서대문구 사업자등록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동안 영업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신청기간 2022.2.14.~ 2022년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
일자리경제과 02-330-1918, 4953 (서대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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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 지원대상 · 기초수급(국가형, 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자 - 지원금액 인별 10만원(가구별 대표계좌 입금) - 신청기간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확정 및 문자, 우편 안내문 발송 |
사회복지과 02-330-1263 (서대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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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한시 생계지원금 - 지원대상 ·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 (정액 1회 지급)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타 지원 사업 수혜가구 제외 - 신청기간 · (온라인) 2021. 5. 10(월) ~ 5. 28(금)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 / 복지로(www.bokjiro.go.kr) · (현장) 2021. 5. 17(월) ~ 6. 4(금) /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 |
복지정책과 02-330-1584 (서대문구청) 각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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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분야
| 연번 | 지원내용 | 문의처 (주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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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 19 직·간접 피해 기업 ① 중국 교역 중소기업 등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② 여행·운송·숙박·공연·유통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기민감 업종 영위 기업 ③ 그 외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 - 지원내용 보증료율 차감, 보증비율 확대, 보증심사 완화 등 ① (보증료율) △0.3%p 차감 (최대 1%) ②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 원 한도 ③ (보증비율) 일반보증 85% → 특례보증 95% ④ 신속지원을 위해 심사절차, 전결권 완화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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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 자금현황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년(3년 미만은 사업운영기간만큼), 소득금액증명원 1년 · (법인) 표준재무상태표3개년치,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계산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대표일 경우) ※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2천만원 한도, 무이자, 보증료 0.5%, 보증율 100% 등 - 추후 안내 ※ 소상공인 금융 지원 : 저신용 저리융자, 폐업 보증 등 - 추후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1357) |
일자리경제과 02-330-4910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 02-325-2002(312)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 02-2174-4225 |
세제지원 분야
| 연번 | 지원내용 | 문의처 (주관부처) |
|---|---|---|
| 1 |
○ 국세 - 대 상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 · 피해지역 납세자(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사업자) ※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 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유예(최대 9개월), 체납처분유예(최장 1년) ③ 세무조사 유예(연기 및 중지 포함), 환급금 조기지급 ④ 국세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 추진 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지원대상 2020년 ~ 2021년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지원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세 공제 - 신청기간 종합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
서대문세무서 02-2287-4200 |
| 2 |
○ 지방세 - 대 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업체 - 내 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 4월 : 법인세분 “납기연장 및 납세 상담소”운영 · 5월 : 종합소득분→국세지방세 한 번에 연장 신청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
세무1,2과 351-6652~6686 351-6712~6759 (행정안전부) |
| 3 |
○ 관세 - 대 상 · 코로나19관련 원부자재 수급난 등으로 어려운 중견, 중소기업및 국내 제조업계 - 내 용 ① 납기연장, 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 환급,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④ 한시적 운송물품 관세인하지원(항공운송운임 특례적용) ⑤ 적극적 통관 지원 |
심사정책과 042-481-7863 국번없이 125 (20번→2번) (관세청) |
기타 분야
| 연번 | 지원내용 | 문의처 (주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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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 신청기간 사업공고 ~ 사업종료시까지 - 지원규모 490개 -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기업 ① 사업정리를 검토·준비 중인 소상공인 ② 폐업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폐업신고일 기준 신청일 현재) ③ 업종전환, 사업장이전 등 사업성분석이 필요한 소상공인 ※ 비용지원사업은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만 가능 - 지원내용 선착순 마감 (※비용지원 : 점포원상복구비용, 사업장양도수수료, 영업양도광고비용, 기술훈련(교육)비용, 사업장이전비용, 코로나19피해기업 임대료지원 업체당 2백만원 이내(VAT신청업체 부담)) - 신청URL http://www.seoulsbdc.or.kr |
자영업 지원센터 1577-6119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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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지원 - 대 상 50인 미만 콜센터의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 지 원 소요비용의 90% (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입시 최대 2,500만원까지)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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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고용유지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방 문 : 서대문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 이메일 : sdmjob21@citizen.seoul.kr, - 팩 스 : 02-3140-8300 |
일자리경제과 02-330-1417, 1421, 1926 서대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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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전기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 전기요금 감면 - 지원대상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수령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 지원내용 전기요금 3개월 감면(집합금지업종 50%, 영업제한업종 30%) - 신청기간 2021. 4. 7(수) ~ -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알림톡을 통해 별도 안내 ■ 전기요금 납부 유예 - 지원대상 · 주택용(비거주용에 한함)·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 복지 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 지원내용 2021년 4 ~ 6월 전기요금 청구서의 납부기한 3개원 연장 - 신청기간 2021. 4. 7(수) ~ 2021. 6. 30(화) ※ 단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요금청구서 직접 수령 :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 콜센터(☎ 123) · 관리비에 포함 : 관리사무소에서 접수 / 취합 후 한전에 일괄 신청 |
한국전력공사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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