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담당부서 | 홍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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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05 07:54 | 조회수 | 32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1. 4. ~ 2026. 11. 13.(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김O택 외 1명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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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장기거주불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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