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제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자 공고(2005.11월) | 담당부서 | 북가좌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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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17 16:50 | 조회수 | 57 |
| 내용 |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가 있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1. 17. ~ 2022. 12. 1. - 발급기간 : 2022. 12. 1. ~ 2023. 11. 30.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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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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