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1차 공고 | 담당부서 | 신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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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0-07 09:31 | 조회수 | 64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주민 8명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2차에 걸쳐 주소이전 공고를 한 후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이전함. ○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16. ○ 신고기한 : 2026. 10. 16. 까지 붙 임 :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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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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