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최고공고 | 담당부서 | 신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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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0-06 11:19 | 조회수 | 74 |
| 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2명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16.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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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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