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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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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원사업 신청안내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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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원사업 신청안내
조회수 1479 등록일 2026-02-03 16:08
담당자 가족정책과 김소은 연락처 02-330-3841
첨부파일 2026년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리플렛 .pdf   바로보기 & 듣기

서울시에서는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6년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기 지급자

② 출생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④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임산부 출산급여 9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우너 지원+ <서울시> 90만원 지원(다태아 170만원)

 

□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배우자(출생한 자녀의 아빠)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 등*

① 배우자가 출산일부로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25년 출생아 90일)

② 배우자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④ 출산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근로소득 활동 제외)이 있는 경우

⑤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인 자영업자 등 이란?* 】

가.「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종사자”

다.「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예술인”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최대 120만원(15일분) 지원(’26.1.1. 출생아부터)

-’25년 출생아 최대 80만원(10일분)

 

□ 신청방법 : 탄생육아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사업에 대해서는 탄생육아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에서 꼭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90만원,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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