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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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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소 민원

  • 약국 개설 등록 신청
  • 사무내용 : 약사면허 소지자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0원
  • 약국 등록 사항 변경 신청
  • 사무내용 : 약국 소재지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5,000원
  • 약국ㆍ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사무내용 :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의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7일(약국 관련은 3일)
  • 수수료 : 없음
  • 약국제제 제조품목신고
  • 사무내용 :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등록증(허가증) 재발급신청
  • 사무내용 : 등록증, 허가증 등을 분실, 훼손 등 사유가 있을 때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000원
  • 허가증(등록증) 갱신신청
  • 사무내용 : 등록증, 허가증 등을 갱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한약방 이전허가 신청
  • 사무내용 : 한약업사가 영업허가장소를 이전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5,000원
  •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 사무내용 : 의료기관 조제실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마약류 민원

  •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사무내용 : 약국개설자(의약품도매상) 및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도매업자 및 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허가 처리기간 : 25일
  • 지정 처리기간 : 2일
  • 허가수수료 : 35,000원
  • 지정수수료 : 14,000원
  • 마약류 취급자 변경 허가(지정) 신청
  • 사무내용 :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관리자)의 허가(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1일
  • 마약류 도매업자 수수료 : 15,000원
  • 마약류 관리자 수수료 : 14,000원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
  • 사무내용 :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증(지정서)를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1일
  • 허가증 수수료 : 28,000원
  • 지정서 수수료 : 12,000원
  • 마약류취급자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 사무내용 :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휴업, 재개업을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
  • 사무내용 :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가 소지한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거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일 때 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 사무내용 :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출하는 보고서임
  • 수수료 : 없음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 사무내용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의료용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 사무내용 : 마약류취급자가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점검부

※ 마약류취급자 안내사항
○ 2018.5.18.자부터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취급내역을 의무보고하는 제도가 시행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도· 소매업, 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구입, 판매, 양도, 양수, 투약, 조제, 폐기 등의 취급을 하기 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접속하여 업체회원가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취급 후 법령에서 정한 보고기간까지 해당 취급내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판매·수리업 민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사무내용 :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사무내용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5,000원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사무내용 : 의료기기수리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50,000원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사무내용 :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0]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
  • 사무내용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수리업의 폐업, 휴업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수리업 7일, 판매(임대)업 3일
  • 수수료 : 없음
  •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
  • 사무내용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수리업 신고증을 분실,훼손 등 사유가 있을 때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600원

의약품도매업 민원

  •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 사무내용 : 의약품도매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0,000원
  • 의약품판매업 변경허가신청
  • 사무내용 : 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0원
  •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 사무내용 : 의약품도매상의 도매업무관리자를 승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 사무내용 : 의약품도매상의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승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 사무내용 : 의약품도매상의 승인받은 관리자를 폐지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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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약과 약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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