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2 -52 호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해제 고시
정부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방역조치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9일
서대문구청장
- 1. 적용기간: ’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2. 대 상: 서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 3. 내 용: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목욕장업, 이,미용업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기타 환기,소독,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계속 적용되며,‘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중수본 배포 예정)
-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