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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안내(2022.5.12.~)
    담당부서 모자보건팀
    작성일 2022-05-16

     

    1. 배경

              -  기확진자 접종 간격 기준안내에 따른 실시기준 변경

    1. 개정 내용

              - 기확진자에 대한 기초(1·2차) 및 추가(3·4차)접종 간격 권고기준 반영

    현행

    (7)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 가능

    (8) 특정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사항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단, 2회접종 완료 후 3·4차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

    변경

    (7)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예방접종을 시행

    - 코로나19 확진 후 추가(3·4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예방접종을 시행

    * 단, A와 B 중 늦은 시점부터 접종을 시행함

    접종차수

    이전 접종 후 간격(A)

    코로나19 확진 후 간격(B)

    권고

    최소

    기초

    접종

    1

    -

    ° 확진일로부터 3주 후

    2

    ° 1차 접종일로부터 8주 후

    * 노바백스 3주

    °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후

    *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4주

    추가

    접종

    3

    °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 면역저하자 2개월 후

    °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 기확진자는 1·2차 접종까지 권고되며,

       3·4차 접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

    4

    °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후

    (8) 특정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사항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1·2차접종을 권고하며,

       3·4차접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이 경우, 기확진자 접종간격에 따라 접종)

     

    * FAQ 수정 및 추가 주요 내용

      ① 기확진자 접종간격 추가

         -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접종과 추가(3·4차) 접종 시 확진일로부터의 예방접종 간격을 정하여 접종 간격을 준수하여 접종

    접종차수

    이전 접종 후 간격(A)

    코로나19 확진 후 간격(B)

    권고

    최소

    기초

    접종

    1

    -

    확진일로부터 3주 후

    2

    1차 접종일로부터

    8주 후

    * 노바백스 3주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후

    *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4주

    추가

    접종

    3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 면역저하자 2개월 후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 기확진자는 1·2차 접종까지 권고되며,

       3·4차 접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

    4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후

    * 단, A와 B 중 늦은 시점부터 접종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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