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 ㆍ 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1.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내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안내하오니, 기간내 반드시 코로나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코로나 선제검사 이행여부를 2021. 8. 11.(수)까지 아래(붙임)의 제출양식으로 업무용 태블릿 전화 (010-4378-5338) 로 문자 또는 보건위생과 (FAX-330-8987, e-mail (omcho@sdm.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양식 (이행 결과 보고)
업소명 |
종사자 수 (명) (미검자 및 업주 포함) |
종사자 중 검사자 수 (명) |
|
|
|
[ 코로나 선제검사 행정명령 주요 내용 ]
가. 적용대상 : 서대문구 소재 음식점?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일반ㆍ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나. 처분 내용 :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다. 기간 : ‘21. 7. 8.(목) ∼ 8. 21.(토) / 45일간
- 20∼30대 젊은층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진행
▶ 단계별 검사대상이 해당기간 내 우선검사 하도록 진행하되 처분기간내 검사 완료
단계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검사기간 |
7.8.(목)∼7.21.(수) (14일간) |
7.15.(목)~7.28.(수) (14일간) |
7.29.(목)~8.11.(수) (14일간) |
8.12.(목)~8.21.(토) (10일간) |
우선검사대상 |
주점 |
카페 등 |
식당 |
그 외 |
라.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마. 위반시 조치사항
-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제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 (벌금 200만원 이하)
-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