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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음식점 · 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요청 (8/11(수) 한)
    담당부서 보건행정팀
    작성일 2021-08-03
    파일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 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1.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내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안내하오니, 기간내 반드시 코로나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코로나 선제검사 이행여부를  2021. 8. 11.()까지 아래(붙임)의 제출양식으로 업무용 태블릿 전화 (010-4378-5338) 로 문자 또는 보건위생과 (FAX-330-8987, e-mail (omcho@sdm.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양식 (이행 결과 보고)

     

    업소명

    종사자 수 ()

    (미검자 및 업주 포함)

    종사자 중 검사자 수 ()

     

     

     

     

      [ 코로나 선제검사 행정명령 주요 내용 ]

    가. 적용대상 : 서대문구 소재 음식점?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일반ㆍ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나. 처분 내용 :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다. 기간 : ‘21. 7. 8.() 8. 21.() / 45일간

    - 20∼30대 젊은층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진행

    ▶ 단계별 검사대상이 해당기간 내 우선검사 하도록 진행하되 처분기간내 검사 완료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검사기간

    7.8.(목)∼7.21.(수)

    (14일간)

    7.15.(목)~7.28.(수)

    (14일간)

    7.29.(목)~8.11.(수)

    (14일간)

    8.12.(목)~8.21.(토)

    (10일간)

    우선검사대상

    주점

    카페 등

    식당

    그 외

    라.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마. 위반시 조치사항

    -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제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 (벌금 200만원 이하)

    -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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