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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임신축하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모자보건팀
    작성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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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축하금 지원

    ? 대 상 : 2024.1.1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 거주 중인 임신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자 중 180일 이상 관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부부 중 1명이 내국인으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 자격기준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보건소에서 임신 등록한 임신부 중 신청일 기준 출산 예정인 자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지원금액 : 태아 수에 따라 현금 차등 지급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 신청절차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임신축하금’ 검색

    - 방문 신청

    ??장 소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서 류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서,
    임신확인서,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1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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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