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 – 50호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해제 고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대문구 소재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방역조치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적용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