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도시 서대문구
◎ 환경교육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4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기간 : 2025. ~ 2027. 3년간)
환경교육도시 개요
- 도시정의 : 「환경교육도시」는 지역의 환경교육 기반과 추진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기반(조례,조직,시설,인력, 협력체계 등) 및 지역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지정하는 제도임.
- 법적근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7조
- 지정주체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정대상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지역 환경교육 여건(기반, 협력체계, 교육서비스 등)이 균형적으로 갖추어진 지자체 환경교육 추진기반과 역량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 지정요건
① 조례 제정: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②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지역 환경교육 거점 운영체계 확보
③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및 성과 관리 기반 마련 - 지정 절차
-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지정함.
- 1) 신청 접수 → 2) 서류 평가 → 3) 현장 평가 → 4) 종합 심사 → 5) 지정 고시 및 발표 - 기대 효과
- 지역 환경교육 기반 강화, 환경학습 활성화
-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 역량 강화
- 지역 환경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확대
환경교육도시 지정현황
환경교육도시 지정현황 지정연도,기간,지정도시,광역,기초 항목으로 구성
| 지정연도 | 기간(3년) | 지정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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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 기초 |
|---|
| 23년(7개소) | 2024 ~ 2026. | 부산, 제주 | 수원, 광명, 시흥, 창원, 통영 |
| 24년(6개소) | 2025 ~ 2027. | 충북, 충남 | 서대문 , 은평, 김해, 양평 |
| 25년 (6개소) | 2026 ~ 2028. | 인천 | 도봉, 부천, 용인, 청주, 원주 |